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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Image 2026년 7월 30일 오전 11_43_58.png

폐기물 관련 준수사항

1.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폐기물 발생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

​투기와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

사업장의
​책임감 강화

신고 절차를 통해 폐기물의

배출량과 처리 과정을 사업장

​스스로 관리

사회적 책임과
​신뢰 구축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환경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 향상

법적 리스크 예방

미신고나 허위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법적 위험 예방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장의폐기물 배출 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01

폐기물 종류

일반·지정·건설폐기물 등 종류와 성상을 확인합니다.

02

폐기물 종류 및

​배출량 확인

폐기물 분류

신고 전 확인사항

신고 절차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및 확인

사업장 정보 입력

2. 폐기물 신고 방법

배출시설 운영 여부와 사업장 형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유형

위탁업체 등록

허가받은

​위탁업체 등록

발생량

1일 평균 또는 공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내용 확인 후

​신고 완료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올바로 접속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03

서류 작성 요령

정확한 데이터

배출량은 실측치를
기준으로 작성

데이터 일치

관리 대장과 신고서
데이터 일치 여부

허가업체 확인

위탁처리 업체의
허가증 확인

법정 기한 내
신고기한 준수

신고기한 준수

처리 경험과
전문성

다양한 폐기물 처리 경험,

전문 인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조건
점검

수거, 운반, 처리 등

​서비스 범위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업체 선정 기준

인허가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비용 구조
확인

정확하고 투명한 비용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04

03

02

01

4. 법령 및 준수사항

0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100kg 이상

배출시설·특정 시설 사업장

​대기, 물환경, 소음, 진동 관련 배출시설 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00kg 이상

그 밖의 일반 사업장

​별도의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 5톤 이상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공사의 착공 또는 작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100·300kg 대상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폐기물 배출 예정일까지 신고하며, 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신고

​공사·작업 총 5톤 이상 대상

행정 절차

신고 기준 미만

​해당 배출량 기준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그래도 위탁 가능

직접 처리가 어려우면 소량이라도 허가받은 업체에 수집·운반 및 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위탁 가능 여부는 서로 다릅니다.

법정 신고 기준 미만이어도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허가받은 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가 가능합니다.

02

주요 관련 법령

​가.

배출자의 의무와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시행규칙 제18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유형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폐기물의 적정 처리


「폐기물관리법」제13조·시행령 제7조·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적합한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해야 합니다.

다.

사업장 폐기물 위탁 처리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1항
 

직접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위탁 전 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와 영업 대상 범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인계·인수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전자인계 대상 폐기물은 배출·운반·처리 과정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바.

장부 기록과 보존


「폐기물관리법」제36조·시행규칙 제58조

법령상 대상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수집·운반 및 처리 상황을 장부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안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환경 보호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과정입니다

두성과 함께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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